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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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1. 11. 9. ~ 2011. 11. 29. 마감
  • 보건복지부 )   전화번호 : 2023-8262 | 팩스번호 : 2023-8261 | 조회수 : 614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공고제2011-571호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의료급여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소위원회 구성 근거규정 마련하고,1종 수급권자에 대해 급여비용의 전부를 기금에서 부담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여 본인부담면제 적용 절차 등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근거규정 마련(안 제7조 제4~5항 신설)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

나.1종 수급권자 중 급여비용의 전부를 기금에서 부담하는 경우,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는 등 본인부담 면제의 적용 절차 및 대상 근거규정을 명확히 함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참조 :기초의료보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등

4.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우리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2023-8262/팩스 2023-82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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