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경찰청공고제2011-75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개정령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9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제안 이유
「경찰공무원법」(법률 제10743호,2011.5.30.시행)일부 개정으로 “특별채용”의 명칭이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에 반영하고,승진심사 관할 및 승진대상자명부 작성권자에 직할해양경찰서장을 포함하여 심사승진업무를 명확히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주요 내용
가.‘특별채용’이 ‘경력경쟁채용’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의 용어를 정비함(안 제3조,제5항,제6조제3항)
나.직할해양경찰서 소속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의 승진심사대상자명부 작성권자 및 심사관할을 명시(안 제7조제3항,제8조제2항 및 제3항)
3.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인사교육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해양경찰청 인사교육담당관
-주 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우편번호:406-741)
-전화번호 :032)835-2235
-팩스번호 :032)835-2936
4.기 타
상세내역은 첨부파일 및 해양경찰청 홈페이지(http://www.kcg.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