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90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개정 이유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설비 및 인력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원칙적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안전검사기관 지정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여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2항)
3.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생활안전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보내실 주소 :행정안전부 생활안전팀
○ 주 소:(110-760)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정부중앙청사 209호
○ 전화/팩스 :02-2100-3182/02-2100-2829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