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495호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단위학교의 인력 및 운영여건상 재정상태와 운영결과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할 만한 수준의 재무보고서 작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발생주의?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작성을 일괄적으로 강제하기 보다는 단위학교 자율에 맡길 필요가 있으며, 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 도입으로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서식의 변경을 위해서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포함된 서식을 개정해야 하는 등 부령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신속한 반영이 어려워 변경요구가 많은 시스템과 연계된 부령의 지출결의서(별지 제24호의2서식)서식을 삭제하고,관할청이 지침으로 따로 정하여 적시 대응하도록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의견제출
가.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나.제출방법 :우편,FAX(모사전송)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전화 :02-2100-6531,6536/FAX :02-2100-6490
2)주소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705호
지방교육재정과 (우 :110-760)
다.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