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1. 11. 11. ~ 2011. 12. 1. 마감
  • 행정안전부 )   전화번호 : | 조회수 : 563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92호

 

「국가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5개년 계획에 따라 2011년 “순수 알법”개정 대상으로 지정

-기존 내용 개정 없이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문장 부호와 기호 등을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하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 할 수 있도록 개정 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안 6,11,14조 등)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법령 문장 중 사람을 의미하는 “자”를 “사람”으로 ,“강구하고”를 “마련하고”로,“기타”를 “그 밖에”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안 11,16조 등)

법 문장에 나오는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반점(,)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안 7,13,32,34조 등)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3.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복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