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1-47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6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입법예고
1.제정취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1086호,2011.11.14.공포,2012.1.1.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시행령(안)의 주요내용
가.각종 서면기재 사항 및 사전 약정 사항을 구체화(안 제2조,제3조,제10조부터 12조까지,제14조 및 제15조)
계약체결 즉시 교부할 서면에 기재할 사항이나 납품업자등의 계약확인 통지에 기재할 사항 등 계약 관계의 구체ㆍ명확화를 위해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할 세부사항을 정함
나.보존의무의 대상이 되는 서류 규정(안 제5조)
감액,반품 등 각종 불공정행위의 정당성 및 부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초적인 자료들을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보존의 대상으로 규정함
다.신선농ㆍ수ㆍ축산물의 감액ㆍ반품 기한을 설정(안 제6조,제9조)
납품 이후 매입 전까지의 기간을 감액ㆍ반품의 허용기간으로 하되,5일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라.제공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정보 규정(안 제13조,제14조)
제공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정보로서 상품원가 관련 정보,경쟁 유통업체에서의 매출관련 정보 및 판매촉진행사 관련 정보,납품거래에 사용되는 전산망 접속 관련 정보를 규정하고, 경영정보 제공 요구 시 교부하는 서면에는 요구 목적,비밀유지 관련사항,요구일자ㆍ제공일자ㆍ제공방법,제공요구가 불가피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도록 규정함
마.과징금의 상한을 구체화(안 제31조,제32조)
과징금의 상한을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구매한 관련 상품의 매입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으로 설정하되, 위반기간 또는 관련 상품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어 납품대금이나 연간 임대료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나 재해 등으로 인하여 납품대금이나 연간 임대료 산정자료가 소멸 또는 훼손된 경우 등 객관적인 납품대금이나 연간 임대료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를 정액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로 함
3.의견 제출
이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참조 : 가맹유통과장, 전화 (02)2023-4520, 4527, 팩스(02)2023-4525)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