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공고제2011-58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사유
○「국민건강보험법」제4조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12년도 적용 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2.주요내용
법 제65조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5.64퍼센트에서 5.80퍼센트로 하고,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현행 165.4원에서 170.0원으로 조정(안 제43조의2)
3.의견제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140-2),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등
4.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2023-7406,7391/팩스 2023-7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