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공고제2011-265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8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자영업자도 자신을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산재보험관리기구를 구성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등을 내용으로 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894호,2011.7.21.공포,2012.1.22.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근로자 휴직신고 후 휴직종료일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산재보험관리기구에 대한 지원(안 제52조,제54조)
(1)개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산재보험관리기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과 그 밖의 지원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
(2)산재보험관리기구가 보험사무를 수행한 경우 수행실적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
나.고용보험 가입대상 자영업자의 범위(안 제56조의5신설)
법률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영업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함.
다.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율(안 제56조의6신설)
법률에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율을 중장기적인 보험수지 균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율을 정함.
3.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참조:고용보험기획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정부과천청사 제3동,우편번호 427-718,전화 02-6902-8449,2110-7212,FAX 502-2714,e-mail:wanna21@moe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4.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