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청공고제2011-239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제안이유
조합ㆍ사업조합ㆍ연합회ㆍ중소기업중앙회의 업무에 공제사업을 포함하되,공공기관과 조달계약에 따른 이행보증공제사업은 중소기업중앙회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개정(법률 제10953호,2011.7.25.개정,2012.1.26.시행)됨에 따라 공제사업의 범위,공제금,공제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공제규정의 기재사항 (안 제3조의 2)
공제사업의 범위,공제사업의 종류 등 공제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공제상품의 사업방법서,약관,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에 관한 사항,공제 계약자 및 피 공제자의 범의 등 공제계약에 관한 사항,공제자산의 운용 및 회계에 관한 사항,조합ㆍ사업조합ㆍ연합조합의 재보험 및 중앙회의 재보험에 관한 사항 등
나.공제책임준비금의 적립 기준 (안 제3조의 3)
장래 지급할 공제금 및 환급금에 충당하기위한 공제료 적립금과 미경과 공제료,지급 사유가 발생 하였으나 지급하지 아니한 공제금 및 환급금에 대한 지급 추정액,공제 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적립한 계약자 배당 준비금,비상위험준비금
다.조합원 등의 범위 (안 제3조의 4)
조합ㆍ사업조합의 조합원,연합회의 회원 및 중앙회의 정회원,중소기업자 중소기업관련 단체,채무 또는 의무이행의 이행 및 불이행에 따른 배상,공공기관 및 그 출자법인,국내에 사무소를 둔 외국국가기관,공공단체 및 국제기구
라.중앙회 공제사업의 운영조직 (안 제3조의 5)
보증ㆍ공제사업단장 임면,임기,업무범위,보증ㆍ공제운영위원회
마.보증ㆍ공제운영위원회의 구성 (안 제3조의 6)
보증?공제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
바.보증ㆍ공제운영위원회의 기능 (안 제3조의 7)
보증?공제운영위원회는 중앙회공제사업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함
사.보증ㆍ공제운영위원회의 운영 (안 제3조의 8)
보증?공제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등
아.공제사업의 구분관리 및 공제운영계획 (안 제3조의 9)
조합,사업조합,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협동조합공제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자금을 관리할 때에는 조합,사업조합,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 등
자.정관변경의 인가신청 (안 제4조)
3.의견제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기업협력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행정정보-법률정보-공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보내실 곳
ㅇ 주소 :대전시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정부대전청사(중소기업청 기업협력과)
ㅇ 전화 :042-481-4544,4490,fax:042-472-7932
ㅇ 이메일 :lsw120@smb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