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1. 11. 30. ~ 2011. 12. 20. 마감
  • 국방부 )   전화번호 : 02-748-6564 | 팩스번호 : 02-748-0458 | 조회수 : 663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국방부공고제2011-209호

국방부조사본부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30일

국 방 부 장 관

 

국방부조사본부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국방부조사본부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국방부 소속청1)및 대외기관2)에 근무하는 군인,군무원의 수사 관할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통해 국방부 차원의 수사가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범죄수사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려는 것임

1)국방부 소속청 :방위사업청,병무청(정부조직법 제28조)

2)대외기관 :국군조직법 제2조 이외의 기관으로 국가기관,법인 등 군인,군무원이 파견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모든 기관

2.주요내용

국방부조사본부의 임무에 소속청 및 대외기관에 근무하는 군인,군무원에 대한 범죄의 수사 및 예방과 범죄정보에 관한 업무를 포함(제1조 1호)

3.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조직관리담당관,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우편번호 140-701,전화 :02-748-6564,Fax :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사항-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