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공고제2011-210호
육군학생중앙군사학교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30일
국 방 부 장 관
육군학생중앙군사학교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육군학생중앙군사학교 고유명칭 변경 및 조직개편 내용과 현 조문의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해 부대령 개정
2.주요내용
가.현 육군학생중앙군사학교는 재경지역 학생들에 대한 교육 전담을 고려한 명칭이며,현재의 전국학군후보생 대상에 대한 교육과 향후 전 사관후보생에 대한 교육을 고려 명칭개정
나.사관후보생 교육과정 전환에 따른 학교 임무 추가 및 이로인한 교수부를 개편함에 따라 조문내용수정
3.의견제출
이 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조직관리담당관,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우편번호 140-701,전화 :02-748-6560,Fax :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사항-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