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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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1. 11. 30. ~ 2011. 12. 20. 마감
  • 국토해양부 )   전화번호 : 02-2110-8206,8207 | 팩스번호 : 503-7324 | 조회수 : 6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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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115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으로서 1만제곱미터 미만인 소규모 단절토지의 발생요건을 명확히 하고,기존 공장을 레미콘공장으로 업종변경 시 주변지역의 환경 악화가 우려되는 경우 제한하는 등 개발제한구역을 합리적으로 관리?보존하는 한편,태양에너지 설비를 기존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를 생략하도록 하는 등의 규제완화와 그동안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 내용

가.개발제한구역내 소규모 단절토지 발생요건 명확화(안 제2조제2항)

1)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으로서 1만제곱미터 미만인 소규모 단절토지의 발생사유로서 도로?철도?하천개수로에 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현행 법령에서 도로?철도?하천개수로 등 공공시설로 규정하고 있어,운영상 논란이 발생되고 있음

2)개발제한구역내 소규모 단절토지 발생사유를 도로?철도?하천개수로에 한정하여 명확히 규정함

나.기존 공장을 레미콘공장으로 용도변경(업종변경)시 요건 강화(안 제18조제1항)

1)기존 공장을 도시형 공장에 해당하는 레미콘공장으로 용도변경(업종변경)함에 따라 소음과 비산먼지 등의 발생으로 주변지역의 환경이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함

2)주변지역의 환경피해 저감을 위해 기존 공장을 레미콘제조업으로 업종변경 시 입지기준을 지자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다.국가기관 청사를 공공기관의 업무용으로 용도변경 허용(안 제18조제1항제11호)

1)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국가기관이 세종시 또는 지방의 혁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기존 청사를 타 용도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나,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없어 국가 경제적인 손실을 초래함

2)개발제한구역내 국가기관 청사를 공공기관의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허용함

라.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마련(안 제42조제2항)

1)신고사항인 경미한 행위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신고사항 위반행위 유형별로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아,행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가 곤란함

2)위반행위 유형별 및 위반의 정도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마.태양에너지 설비 설치절차 간소화(안 별표1제2호자목)

1)녹색성장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개발제한구역내 태양에너지 설비의 입지를 허용하였으나,시설 설치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를 거치도록 함에 따라 신속한 사업추진이 곤란함

2)태양에너지 설비를 기존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없이 가능하도록 함

3.의견제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년 12월 20일화)까지 국토해양부장관(참조 :녹색도시과장,전화 02-2110-8206또는 8207,팩스 503-732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행

개정안

의견

 

 

 

나.보내실 곳 :국토해양부장관 녹색도시과장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과천정부청사4층,우편번호 427-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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