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1. 11. 30. ~ 2011. 12. 20. 마감
  • 국토해양부 )   전화번호 : 02-2110-6473 | 팩스번호 : 02-504-9189 | 조회수 : 809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121호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주요내용

가.연간 20주 이상 사용하지 않은 운수권의 회수와 관련하여 항공사의 운항기간 산정의 기준이 되는 “1주”의 기간산정 기준을 규정함(안 제2조제3호)

나.증대 운수권 배분시 기존 노선을 운항하던 항공사 중 가장 적은 횟수의 운수권을 보유한 항공사의 운수권의 50/100을 새로 선정된 모든 항공사에 각각 우선 배분하되 최소 주3회,최대 주7회의 범위에서 우선 배분하도록 하고,배분대상 운수권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차기 배분시 나머지 횟수를 우선 배분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

다.기존 노선을 운항하던 항공사만 증대 운수권의 배분을 신청한 경우에는 우선 배분 없이 평가점수

가 높은 항공사부터 주1회씩 배분하도록 함(안 제9조제3항)

라.평가지표 중 정량평가지표의 비중을 확대(50%→60%)하고,평가항목 단순화를 위해 일부 평가항목을 통합하며,국제항공사업자의 ‘안전성 수준’평가항목에 ‘보안성 수준’을 추가하며,‘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노선의 활용계획 이행률’등 일부 평가항목 신설(별표)

2.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20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편,팩스,이메일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국제항공과(우편번호 427-712),팩스 02-504-9189,이메일 :hiroot@korea.kr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국제항공과(전화 :02-2110-6473)로 문의하여 주시고,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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