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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1. 12. 1. ~ 2011. 12. 5. 마감
  • 금융위원회 )   전화번호 : 02-2156-9720 | 팩스번호 : 2156-9709 | kjlee702@korea.kr | 조회수 : 417회  

⊙ 금융위원회공고제2011-223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1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금융감독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공동검사를 요구받은 경우 이행기간을 명시하기 위함

2.주요내용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국은행이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공동검사를 요구할 때 금융감독원이 그 검사 또는 공동검사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응하도록 함

3.의견제출

이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금융정책과,02-2156-9720,FAX :2156-9709,e-mail:kjlee70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그밖에 자세한 개정(안)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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