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공고제2011-595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사유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신고접수 및 지문 등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사회복지시설 관련 정보망 이보유한 신상정보의 범위와 활용방안 등을 정하였으며, 개인위치정보의 요청 및 제공방법과 오남용예방책 등을 규정하는 등 관계 기관간 협조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함으로서 현행 실종아동
2.주요내용
가.경찰청장은 지문 등 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등록?관리하기위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3제1항)
나.경찰청장은 보호자가 지문 등 정보의 폐기를 요청하거나, 아동 등이 연령 초과 등으로 실종아동 등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지체 없이 폐기하도록 함.(안 제4조의3제2항)
다.경찰청장은 실종아동 등의 지문 등 정보를 등록·관리하는 정보시스템에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활용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의4제1항)
라.경찰청장은 보호자를 확인한 때 등에는 지문 등 정보를 지체 없이 폐기하도록 함.(안 제4조의4제2 항)
마.경찰청장은 실종아동 등의 신고접수?처리 등 관련정보를 입력?관리 및 데이터베이스화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5제1항)
바.경찰청장은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시 실종아동 등의 지문, 신상정보, 개인위치정보 등을 데이터베이스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실종아동 등의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5제2항,제3항)
사.경찰청장은 사회복지시설 관련 정보망이 보유한 실종아동 등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인적사항 등의 신상정보를 정보시스템과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6제1항)
아.경찰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통해 신고접수 받은 실종아동 중조속한 발견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7 제1항)
자.보건복지부장관과 경찰청장은 법제3조에 따른 책무 등이 법에 규정된 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위한 법령상 구체적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안 제4조의8)
3.의견제출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140-2),참조 :아동권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등4.기 타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 →법령자료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전화 2023-8731,8735/팩스 2023-87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