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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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1. 12. 2. ~ 2011. 12. 12. 마감
  • 행정안전부 )   전화번호 : 02-2100-3926 | 팩스번호 : 02-2100-3930 | ksc6974@korea.kr | 조회수 : 278회  

⊙ 행정안전부공고제2011-42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감면대상자에게 감면결정통지시 감면결정사항 이외에 감면 의무이행사항도 함께 통보하여 감면의무 준수사항을 사전에 인지토록 함으로써 감면된 세액을 추징당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납세자가 감면된 세액을 추징당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 감면통지서에 감면의무 준수사항 및 위반시 추징 사항을 사전고지하는 서식을 보완함 (별지 제2호서식)

3.제출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1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보내실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T.02-2100-3926,FAX.02-2100-3930,E-mail.ksc6974@korea.kr)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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