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182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건설기술관리법 개정(’11.9.16.공포,’12.3.17시행)에 따라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간 설계,심의,품질관리 및 감리 관련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함
2.주요내용
1)시행령 개정안
ㅇ 설계심의 분과위원에 대한 평가를 제도화하여 위원의 경각심을 지속적으로 고취하고자 관련규정을 신설함(영 제10조의 2)
ㅇ 뇌물수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부패행위 감리원에 대한 체계적 이력관리를 위해 해당 발주청의 의무통보 규정을 신설함(영 26조 제1항)
ㅇ 건축물의 고층화 및 교량의 장대화 추세에 따라 건설용강판의 품질관리 중요성을 감안하여 건설용 강판을 품질관리대상 건설자재?부재에 추가(영 86조 제1항)
2)시행규칙 개정안
ㅇ 타당성 조사시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가재정을 낭비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부실한 측정으로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벌점을 부과(규칙 제28조 제1항,별표 10)
ㅇ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품질관리?검사 의뢰서 및 성적서 서식에「국가중요시설」표시항목 추가(규칙 별지 제42호 서식,제43호 서식)
3.의견제출
이「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로 2011년 12월 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 (☎ 02-2110-8400,fax 02-502-4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