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공고제2011-209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의수행자에대한포상금지급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19일
법 무 부 장 관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의수행자에대한포상금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Ⅰ.추진배경
ㅇ 법령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
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필요
Ⅱ.주요 내용
⑴법령의 한글화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함
⑵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⑶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⑷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주어와 서술어,부사어와 서술어,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⑸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Ⅲ.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2년 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정부과천청자 법무부
참조 :국가송무과장
연락처 :전화 2110-3518/FAX 504-1379
ㅇ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