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259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11.9.16)에 따라 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도시계획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체하도록 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구체화함
2.주요 내용
가.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도시계획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체(안 제2조,제8조)
1)‘도’의 경우 도시공원위원회의 기능을 시?군에서 수행하고 있어 도시공원위원회 설치가 불필요
2)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나.도시자연공원구역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허용(안 별표2)
1)도시자연공원구역에는 공공용시설, 여가활용시설 등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나 보육을 위한 어린이집 설치가 제한
2)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보육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의견제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년 1월 18일(수)까지 국토해양부장관(참조 :녹색도시과장, 전화02-2110-6199또는 8209,팩스 503-732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보내실 곳 :국토해양부장관 녹색도시과장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과천정부청사4층, 우편번호 427-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