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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2. 6. 15. ~ 2012. 6. 25. 마감
  • 법제처 )   전화번호 : 02-2100-2762 | 팩스번호 : 02-2100-2775 | 조회수 : 2,76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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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공고제2012-98호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등 31건의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5일

법 제 처 장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1건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의 표기를 원칙적으로 한글화하고, 실체적인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지나치게 줄여 쓴 말, 어문 규범에 어긋나는 법령 문장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복잡한 표현이나 문장은 한눈에 이해하기 쉽도록 체계 등을 간결하게 다듬어, 모든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중심의 법률문화를 만들어나가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1) 법령문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기와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나 외국어는 원칙적으로 알기 쉬운 한자어나 우리말로 바꿈.

(2) 쉬운 한자어라도 널리 쓰이는 우리 고유어가 있으면 그 고유어로 순화함. 다만, 그 뜻을 풀이하는 방식으로 순화하여 문장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것은 피함.

(3) 한글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등 어문규범에 맞지 않는 용어는 맞게 고쳐 씀.

. 법령 문장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문장을 구성함.

(2) 일부 내용(성분)이 생략되어서 뜻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는 법령문은 필요한 내용을 살려서 뜻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고침.

(3) 문장의 어순이 올바르지 아니하면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들 수 있고, 나아가 의미 자체가 왜곡될 염려가 있으므로 문장의 어순을 자연스럽게 배치함.

(4) 너무 길거나 복잡한 문장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고, 필요하면 한 문장 속에 포괄된 내용을 ‘각 호’나 ‘각 목’으로 분리하는 등 명확하고 간결하게 고침.

(5) 자연스럽지 아니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을 자연스러운 용어와 표현으로 바꿈.

* 법령 용어 등 순화 예시 : [붙임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적은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법제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하는 경우 그 이유 명시)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보내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법제처 법제총괄담당관실

- 전화 02-2100-2762, 팩스 02-2100-2775

- 이메일 leejh46@korea.kr

※ 개정안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입법예고)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정비대상 법률 목록(11개 부처, 31건)

법률 소관부처

법률명

고용노동부 (2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일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전부)

공정거래위원회 (1건)

제조물책임법(일부)

교육과학기술부 (1건)

대국경북과학기술원법(일부)

국토해양부 (3건)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1부)

밀항단속법(일부)

유료도로법(일부)

농림수산식품부 (2건)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일부)

산림조합법(일부)

문화체육관광부 (1건)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일부)

방송통신위원회 (1건)

방송문화진흥회법(일부)

법무부 (1건)

통신비밀보호법(일부)

보건복지부 (12건)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일부)

대한적십자사조직법(일부)

보건환경연구원법(일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일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일부)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일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일부)

한의약육성법(일부)

혈액관리법(일부)

후천성면역결필증 예방법(일부)

지식경제부 (1건)

유통산업발전법(일부)

행정안전부 (6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일부)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일부)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일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일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일부)

행정절차법(일부)

법령 용어 등 순화 예시

* 이하, 예시 사항은 개별 법문장에서는 조문 내용에 맞게 약간 다르게 표기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한자어’ 순화 예시]

· 통행료의 납부를 면탈하거나 ⇒ 통행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유료도로법>

· 犧牲者救護事業⇒ 무력충돌희생자 구호사업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 惡疫⇒ 악성 감염병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본식 표현’ 순화 예시]

· 평가업무수행에 있어서는 ⇒ 평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 每分期마다 ⇒ 분기마다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

[‘지나치게 줄여 쓴 말’ 순화 예시]

· 制定및 改廢⇒ 제정ㆍ개정 및 폐지 <방송문화진흥회법>

· 國民의 醫療均霑과 保健向上에 ⇒ 국민이 고르게 의료혜택을 받게 하고 국민의 보건을 향상시키는 데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례법>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표현이나 어색한 표현’ 순화 예시]

· 복합민원에 대하여 처리 주무부서를 지정하고 ⇒ 복합민원을 처리할 주무부서를 지정하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 관계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 처리기간ㆍ구비서류의 단축ㆍ감축조정 및 처리절차 · 신청방법의 변경을 할 수 있다 ⇒ 관계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 처리기간과 구비서류를 줄이거나 처리절차, 신청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 所有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를 ⇒ 소유가 아닌 것은 <밀항단속법>

· 당해 신설 또는 개축할 도로의 통행을 불가피하게 하지 아니하는 ⇒ 신설 또는 개축할 그 도로로 통행하지 않아도 되는<유료도로법>

[‘체계 정비’ 예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현 행

정 비 안

9條(血液ㆍ臟器ㆍ組織등의 檢査)

②醫師또는 醫療機關은 臟器(人工臟器를 포함한 다. 이하 같다)ㆍ組織의 移植및 精液의 제공과 기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感染의 위험이 있는 媒介體(이하 “媒介體”라 한다)를 사용하기 전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체 면역결핍바이러스의 感染與否를 檢査하여야한다.

제9조(혈액ㆍ장기ㆍ조직 등의 검사)

②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전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1.장기(인공장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조직의 이식

2.정액의 제공

3.그 밖에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이 있는 매개체(이하 “매개체”라 한다)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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