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2. 7. 5. ~ 2012. 7. 16. 마감
  • 법제처 )   전화번호 : 02-2100-2542 | 팩스번호 : 02-2100-2773 | 조회수 : 2,082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공고제2012-104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5일

법 제 처 장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와 조직관리ㆍ평가 업무를 연계함으로써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운영지원과의 인사기능을 기획조정관으로 이관하고, 법제교육 업무를 기획조정관에서 법령해석정보국으로 이관하며, 기획조정관의 법령정비 업무와 법령해석정보국의 법제교류 업무를 법제지원단으로 이관하고, 과천청사 등 정책현장에 대한 선제적 입법지원을 강화하는 등 법제처 하부 조직의 업무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 행정관리교육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유 명시)

.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514호 법제처 행정관리교육담당관실

- 전자우편 : hanyul2@korea.kr

- 전화 02-2100-2542, 팩스 02-2100-2773

※ 개정안 전문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