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공고제2012-105호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8일
법 제 처 장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의 정부입법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국민법제관 제도로 흡수?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법제처 훈령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민법제관 제도의 법령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정부입법 자문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성별영향분석평가법」의 규정내용에 맞추어, 법령심사 요청 시 첨부서류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서류를 추가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법제처 기획재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ejkong@korea.kr
- 전화 02-2100-2552, 팩스 02-2100-2774
※ 개정안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공지사항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