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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2. 8. 31. ~ 2012. 9. 1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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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공고제2012-47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31일

통 일 부 장 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o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 신설 및 학교통일교육 수요 증가 등에 따른 ’12년도 소요정원 25명을 반영하고, 정책홍보 기능을 대변인실로 이관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령에 따라 사무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등 조직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o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 사항 구체화

- ‘12년도 소요정원으로 통일교육원 4명과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제2하나원) 신설에 따른 운영인력 21명을 증원함.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기능 강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와 남북출입사무소의 직제 시행규칙 상의 순서를 상호 조정함.

- 기존 통일정책실의 정책홍보과를 대변인 소관으로 조정함.

o 법령 개정에 따른 기능직 공무원의 정원 조정

- 사무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 임용령 개정(2009.9.8 시행)에 따라 사무기능직 공무원 8명을 감축하고 일반직 공무원 8명을 증원함.

- 국가공무원법 개정(2012.5.24 시행)으로 폐지된 10급 기능직 공무원을 9급 기능직 공무원으로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http://www.unikorea.go.kr) 상단의 “자료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u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통일부 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실

o 전 화 : 02-2100-5694 (FAX : 02-2100-5719)

o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405호 통일부 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실 (우편번호 : 110-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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