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공고제2013-39호
법제업무 운영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5일
법 제 처 장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안의 관계 기관 협의 시 협의 대상에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협의체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는 등 정부입법 과정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입법계획의 수립, 법령안의 입안, 관계 기관의 장과의 협의, 입법예고의 처리 및 법령안 심사 등 정부입법 관련 절차를 수행하는 경우 통합된 법제정보시스템을 이용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정부입법과정에서의 정보 공유 등 협업을 촉진하고 대 국민 정보공개 및 입법 참여를 활성화하여 정부입법의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법제처 기획재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ejkong@korea.kr
- 전화 02-2100-2552, 팩스 02-2100-2774
※ 개정안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공지사항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