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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3. 5. 23. ~ 2013. 7. 2. 마감
  • 보건복지부 )   전화번호 : 02-2023-7566 | 팩스번호 : 02-2023-7577 | 조회수 : 2,8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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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제2013-272호

 

정신보건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정신질환자 범위를 축소하고 보험가입 차별 금지를 명문화 하며, 정신건강증진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현행「정신보건법」명칭을「정신건강증진법」으로 변경하고 정신건강증진 장(障)을 신설하는 한편,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입원·퇴원 요건 및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정신질환자 범위 축소 (안 제3조)

정신질환자를 ‘사고장애, 기분장애, 망상, 환각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자 함

나. 보험가입 관련 정신질환 이력 차별 금지 명문화 (안 제57조)

보험업법상 보험상품의 가입·갱신·해지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신질환을 사유로 피보험자를 차별할 수 없도록 명문화

다. 생애주기별 정신질환 조기발견 체계 구축 (안 제13조)

정신질환의 원활한 치료와 만성화 방지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신질환 조기발견 체계구축 의무를 규정하고자 함

라. 비자발적 입·퇴원 관련 제도 개선 (안 제36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정신의료기관 비자발적 입원 요건을 보다 엄격히 하고, 입원 적정성 여부 심사를 강화하고자 함

마. 정신건강증진의 장(障) 신설 (안 제10조?D제18조)

정신건강 관련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정신건강증진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정신건강증진 장(障)을 신설하고자 함

바. 정신건강증진 인프라 강화 (안 제17조, 제18조)

정신보건센터의 명칭을「정신건강증진센터」로 변경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며, 보다 전문적인 정신건강정책 추진을 위해 「국립정신건강연구기관」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정신보건법」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정신건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전화 02-2023-7566, 팩스 02-2023-75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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