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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3. 6. 14. ~ 2013. 7. 24. 마감
  • 외교부 )   전화번호 : 02-2100-7152 | 조회수 : 9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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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공고제2013-61호

 

「외무공무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4일

외 교 부 장 관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외무공무원의 복수국적 취득 제한을 명시하고, 국가공무원 직종개편안 시행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며, 국립외교원 선발제도 관련 규정과 기타 입법 미비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무공무원의 복수국적 취득 제한 명시 (안 제9조제2항제3호)

(1) 현행 외무공무원법 제19조에 따라 외무공무원의 외국 영주권 취득이 제한되나 외국국적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체계 및 내용상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음.

(2) 임용 결격사유에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 또는 영주권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자”를 추가함.

나. 임기제 공무원 제도의 도입(안 제9조의2)

(1) 국가공무원 직종개편(‘13.12.12 시행)으로 계약직이 폐지됨에 따라 현행법상 계약직 공무원을 임기제 특정직 공무원(외무공무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외무공무원 정원을 대체하는 임기제 공무원을 계속해서 임용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근무하는 외무공무원(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함.

다. 국립외교원 수료생으로서 외무공무원에 임용된 자에 대한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 조항 준용(안 제30조의2)

(1) 2014년부터 새로운 외교관 선발제도가 기존의 외무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외무고시)을 완전히 대체함에 따라, 국립외교원 수료생으로서 외무공무원에 임용되거나 임용될 예정인 자에게 기존의 외무고시 합격자에게 적용되는 법적 지위(예 : 병역 등)을 동일하게 보장할 필요가 있음.

(2)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외교관후보자에 대하여 외무공무원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조항을 신설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참조: 인사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인사기획관실(2100-71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