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공고제2013-62호
기 공고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외교부 공고 제2013-61호)에 수정사항이 있어 이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2일
외 교 부 장 관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국가공무원 직종개편안 시행을 위한 규정 신설 등 외무공무원 인사제도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추가사항)
가. 별정직공무원 신분전환 (안 부칙 제3조)
(1) 국가공무원 직종개편안 시행을 위한 경과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2) ‘13.12.12부터 비서관·비서 등을 제외한 외교부 소속 별정직공무원은 외무공무원, 임기제 외무공무원 또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된다는 규정을 신설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참조: 인사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인사기획관실(2100-71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