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공고제2013-40호
「국립외교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9일
외 교 부 장 관
국립외교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13.12.12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별정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바, 국립외교원 별정직 교수요원 현직자들의 신분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립외교원 별정직 교수요원에 대한 특례 규정(안 부칙 제2조)
(1) 안전행정부의 개편안에 따라 별정직 교수요원이 일반직 전문경력관으로 전환될 경우 근무상한연령이 기존의 65세에서 정년 60세로 단축되는 바, 현직자에게는 기존의 근무상한연령 수준이 유지되도록 예외를 둠.
(2) 법 시행 당시(‘13.12.12) 국립외교원에 재직 중인 별정직 교수요원은 정년을 65세로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참조: 인사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인사기획관실(2100-71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