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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3. 8. 6. ~ 2013. 8. 1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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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공고제2013-88호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등 6건의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6일

법 제 처 장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의 표기를 원칙적으로 한글화하고, 실체적인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지나치게 줄여 쓴 말, 어문 규범에 어긋나는 법령 문장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복잡한 표현이나 문장은 한눈에 이해하기 쉽도록 체계 등을 간결하게 다듬어, 모든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중심의 법률문화를 만들어나가는 한편, 성년후견제를 도입한 「민법」의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1) 법령문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기와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나 외국어는 원칙적으로 알기 쉬운 한자어나 우리말로 바꿈.

(2) 쉬운 한자어라도 널리 쓰이는 우리 고유어가 있으면 그 고유어로 순화함. 다만, 그 뜻을 풀이하는 방식으로 순화하여 문장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것은 피함.

(3) 한글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등 어문규범에 맞지 않는 용어는 맞게 고쳐 씀.

나. 법령 문장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문장을 구성함.

(2) 일부 내용(성분)이 생략되어서 뜻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는 법령문은 필요한 내용을 살려서 뜻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고침.

(3) 문장의 어순이 올바르지 아니하면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들 수 있고, 나아가 의미 자체가 왜곡될 염려가 있으므로 문장의 어순을 자연스럽게 배치함.

(4) 너무 길거나 복잡한 문장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고, 필요하면 한 문장 속에 포괄된 내용을 ‘각 호’나 ‘각 목’으로 분리하는 등 명확하고 간결하게 고침.

(5) 자연스럽지 아니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을 자연스러운 용어와 표현으로 바꿈.

* 법령 용어 등 순화 예시 : [붙임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적은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법령정비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하는 경우 그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법제처 법제총괄담당관실

- 전화 02-2100-2762, 팩스 02-2100-2775

- 이메일 hsseo13@korea.kr

※ 개정안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입법예고)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일부개정법률안 목록

정비대상 법률 목록(5개 부처, 6건)

법률 소관부처

법률명

산업통상자원부(1건)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일부)

보건복지부(1건)

노인복지법(일부)

여성가족부(2건)

청소년기본법(일부)

청소년활동진흥법(일부)

식품의약품안전처(1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일부)

경찰청(1건)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일부)

[붙임 2]

성년후견제 도입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예시

* 이하, 예시 사항은 개별 법문장에서는 조문 내용에 맞게 약간 다르게 표기될 수도 있습니다.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현 행

정 비 안

第6條(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第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禁治産者또는 限定治産者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노인복지법」

현 행

정 비 안

제39조의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

3.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제39조의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

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청소년기본법」

현 행

정 비 안

제21조(청소년지도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지도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제21조(청소년지도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지도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청소년활동진흥법」

현 행

정 비 안

제15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련시설의 대표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또는 운영대표자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제1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련시설의 대표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또는 운영대표자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현 행

정 비 안

제9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를 할 수 없다.

3. 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금치산자이거나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3. 영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금치산자이거나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인

제9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할 수 없다.

3.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할 수 없다.

3.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인 경우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현 행

정 비 안

제5조(製造業者의 缺格事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제조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4. 20세 미만인 사람ㆍ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제5조(제조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제조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4. 20세 미만인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

제55조(任員의 缺格事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제55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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