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공고제2013-57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2일
외 교 부 장 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탈북민 업무 대응 강화, 정부 3.0 사업 등 국정과제 추진, 개인정보관리 강화, ‘동해’ 표기 대응,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의 국제기구화에 따른 업무 총괄 등을 위해 필요한 인력 10명(5급 1명, 7등급 2명, 5등급 또는 6등급 6명, 3등급 또는 4등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고 일부 과 명칭 및 기능을 개편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9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실, 주소 : 110-787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37 외교부, 정부중앙청사 별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행정관리담당관실(전화:2100-7131, FAX:2100-7922, 전자우편 : innovation@mofat.go.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