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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3. 9. 17. ~ 2013. 10. 28. 마감
  • 외교부 )   전화번호 : 02-2100-7151 | 조회수 : 9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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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공고제2013-71호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7일

외 교 부 장 관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경력위주의 승격 고착화 현상을 지양하고 인사평정과 외국어능력 등의 반영 비중 확대를 통해 실적과 능력 위주의 승격체제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승격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승격후보자명부 작성대상 명시(안 제2조 제4항 내지 제6항 신설)

(1) 현「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이하 “승격규칙”)」에는 외무공무원의 승격후보자명부 작성 대상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관련 조항을 신설함

나. 승격소요최저연수 명시(안 제2조의2 신설)

(1) 현행규정상 승격명부 작성시 승격소요최저연수 산입 근거규정의 미비로「공무원 임용령」상의 일반직공무원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준용해 왔으나, 승격규칙과 「공무원 임용령」의 내용이 상이하여 그대로 준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 관련 규정을 신설함

다. 인사평정 승격점수 산정방식 일부 변경(안 제3조제2항 신설)

(1) 휴직, 파견 등으로 최근 3년 간 인사평정을 받은 횟수가 1회에 불과한 대상자의 인사평정 승격점수 산정에 애로가 발생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함

라. 경력평정 승격점수 상한 변경(안 제4조제2항)

(1) 인사평정, 외국어검정 등이 부족하나 단지 경력만으로 승격하는 현상을 지양하기 위하여 승격점수 상한을 하향 조정함

마. 승격시 활용되는 외국어 점수 유효기간 명시(안 제5조제1항)

(1) 부내 어학검정 성적의 유효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현재 시점의 정확한 어학 실력을 측정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2) 부내 어학검정 성적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한정하는 규정을 신설함

바. 승격시 활용되는 외국어 점수 조정(안 제5조제2항 및 별표 2 개정, 제3항 신설)

(1) 승격체제에서 외국어능력의 반영비중을 높이기 위해 외국어평정 점수를 상향 조정함

(2) TOP/TWP 50점 미만, 제2외국어 50점 미만 및 TEPS 700점 미만의 외국어 점수를 보유한 직무 등급 4등급 이하 외무공무원에게도 승격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반영되는 외국어검정 점수를 하향 조정함

(3) 단, 직무등급 6등급은 준관리자으로서의 최소한의 외교역량이 필요한 바, 직무등급 5→6등급 승격명부 작성시에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함

(4) 외국어평정 점수의 과도한 반영을 제어하기 위해 상한점을 설정함

사. 승격심사를 제1인사위원회 소관으로 명시(안 제10조 개정, 제11조 및 제12조 삭제)

(1) 실제 승격심사위원회와 제1인사위원회의 구성이 동일하므로 제1인사위원회가 승격심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 규정을 마련함

아. 직무등급 3등급 및 5등급 승격 점수 상향 조정(안 제13조 개정)

(1) 인사평정 및 외국어평정 점수의 상향 조정으로 승격 시기가 지나치게 빨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직무등급 3등급 및 5등급의 승격 점수를 상향 조정함

자. 인사평정 등급별 배정점수 상향 조정(안 별표1 개정)

(1) 실적과 능력 위주의 승격체제 확립을 위해 인사평정 점수의 반영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됨

(2) 인사평정 등급별 배정점수를 1, 2등급은 상향, 4등급은 하향 조정함

차. 특수지 가점평정 비율 확대(안 별표 3 개정)

(1) 외무공무원의 특수지 근무를 장려하기 위해 특수지 재직경력 배점 점수를 상향 조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참조: 인사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인사기획관실(2100-71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