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3. 10. 16. ~ 2013. 11. 25. 마감
  • 법제처 )   전화번호 : 02-2100-2762 | 팩스번호 : 02-2100-2775 | hsseo13@korea.kr | 조회수 : 1,539회  

◎법제처공고제2013-100호

 

「상표법」등 24건의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6일

법 제 처 장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4건(목록, 붙임 1)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의 표기를 원칙적으로 한글화하고, 실체적인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지나치게 줄여 쓴 말, 어문 규범에 어긋나는 법령 문장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복잡한 표현이나 문장은 한눈에 이해하기 쉽도록 체계 등을 간결하게 다듬어, 모든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중심의 법률문화를 만들어나가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1) 법령문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기와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나 외국어는 원칙적으로 알기 쉬운 한자어나 우리말로 바꿈.

(2) 쉬운 한자어라도 널리 쓰이는 우리 고유어가 있으면 그 고유어로 순화함. 다만, 그 뜻을 풀이하는 방식으로 순화하여 문장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것은 피함.

(3) 한글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등 어문규범에 맞지 않는 용어는 맞게 고쳐 씀.

나. 법령 문장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문장을 구성함.

(2) 일부 내용(성분)이 생략되어서 뜻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는 법령문은 필요한 내용을 살려서 뜻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고침.

(3) 문장의 어순이 올바르지 아니하면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들 수 있고, 나아가 의미 자체가 왜곡될 염려가 있으므로 문장의 어순을 자연스럽게 배치함.

(4) 너무 길거나 복잡한 문장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고, 필요하면 한 문장 속에 포괄된 내용을 ‘각 호’나 ‘각 목’으로 분리하는 등 명확하고 간결하게 고침.

(5) 자연스럽지 아니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을 자연스러운 용어와 표현으로 바꿈.

* 법령 용어 등 순화 예시 : [붙임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적은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법령정비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하는 경우 그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법제처 법제총괄담당관실

- 전화 02-2100-2762, 팩스 02-2100-2775

- 이메일 hsseo13@korea.kr

※ 개정안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입법예고)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일부개정법률안 목록

정비대상 법률 목록(12개 부처, 24건)

소관부처

법률 제명

기획재정부

(5건)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한국은행법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증권거래세법

법무부

(6건)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소액사건심판법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민사소송비용법

등기특별회계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안전행정부

(2건)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행정대집행법

보건복지부(1건)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경찰청(1건)

경찰관직무집행법

특허청(1건)

상표법

방송통신위원회(1건)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공정거래위원회(1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3건)

한국산업은행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원자력안전위원회

(2건)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관한법률

원자력손해배상법

법무부,안전행정부

(1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부, 해양수산부

(1건)

습지보전법

[붙임 2]

법령 용어 등 순화 예시

* 이하, 예시 사항은 개별 법문장에서는 조문 내용에 맞게 약간 다르게 표기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한자어’ 순화 예시]

•詐僞기타 ⇒ 거짓이나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過誤支給된 ⇒ 잘못 지급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目前에 ⇒ 눈 앞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본식 표현’ 순화 예시]

•應急의 救護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者⇒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경찰관 직무집행법>

?商法의 적용에 있어 ⇒ 「상법」을 적용할 때에는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표현이나 어색한 표현’ 순화 예시]

•國際金融機構로부터 支給의 請求가 있을 때에는 ⇒ 국제금융기구가 지급을 청구하면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濕地를 보전외의 目的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습지를 보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습지보전법>

[‘체계 정비’ 예시]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현 행

정 비 안

第11條(社長推薦委員會)

②委員會는 약간명의 非常任理事, 定款이 정하는 前現職社長중에서 1人및 理事會가 위촉하는 약간명의 民間委員(당해 對象企業의 任ㆍ職員및 公務員을 제외한다)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非常任理事인 委員의 定數는 委員定數의 過半數로 한다.

제11조(사장추천위원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비상임이사인 위원의 정수는 위원 정수의 과반수로 한다.

1. 비상임이사 몇 명

2. 정관에서 정하는 전직ㆍ현직 사장 중 1명

3. 이사회가 위촉하는 민간위원(해당 대상기업의 임직원과 공무원은 제외한다) 몇 명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