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3. 11. 1. ~ 2013. 11. 6. 마감
  • 통일부 )   전화번호 : 02-2100-5694 | 팩스번호 : 02-2100-5719 | 조회수 : 6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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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공고제2013-49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일

통 일 부 장 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남북한 간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에 따른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의 운영지원 등을 위하여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를 통일부 소속기관으로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9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8급 1명, 기능9급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통일부 소속기관으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설치(제7장의2 신설)

나.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장의 직급은 고위공무원단(나급)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정함.(제20조의2 신설)

다.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규정 신설(제22조 제7항 신설)

- 사무처 공무원 총 정원 9명 : 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8급 1명, 기능 1명

3. 의견 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2100-5694, FAX : 02-2100-571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상단의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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