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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3. 11. 25. ~ 2013. 12. 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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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공고제2013-102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5일

외 교 부 장 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공무원 직종구분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범정부적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하여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인력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중 3명을 일반직공무원(4급 1명, 6급 1명, 7급 1명)으로, 33명을 전문경력관(가군 25명, 나군 8명)으로, 1명을 임기제공무원(임기제 서기관 1명)으로 하고, 계약직공무원 1명을 별정직공무원 1명(고위공무원단 1명)으로 하며, 기능직공무원 중 114명(기능7급 1명, 기능8급 1명, 기능9급 112명)을 일반직공무원 114명(7급 1명, 8급 1명, 9급 112명)으로, 1명(기능9급 1명)을 별정직공무원 1명(9급 상당 1명)으로 하고, 그 중 본부 소속 별정직 비서(9급 상당) 정원 1명을 국립외교원 소속으로 이관하며, 과장급 4개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신규 지정하는 한편, 감축되는 인력 14명의 직급별 정원(5급 1명, 8급 1명, 9급 2명, 5등급 또는 6등급 6명, 3등급 또는 4등급 4명)을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4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실, 주소 : 110-787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37 외교부, 정부중앙청사 별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창조행정담당관실(전화:2100-7131, FAX : 2100-7922, 전자우편 : innovation@mofa.go.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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