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공고제2013-109호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의 별표2와 별표3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9일
외 교 부 장 관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별표2 및 별표 3)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외교부 소속 신설 재외공관의 재외근무수당 및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기준을 확정하고, 생활 환경이 어려운 재외공관을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공관으로 지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2013년 신설된 주모잠비크대사관, 주첸나이총영사관에 대한 재외근무수당 및 특수지근무수당 등급을 신규 지정(별표 2 및 3 일부 개정)
【재외근무수당 등급 지정】
- 모잠비크 : “바”, 첸나이 : “나”
【특수지근무수당 등급 지정】
- 모잠비크 : “나”, 첸나이 : “다”
나. 2011.1월 시민혁명 이후 생활 환경이 열악해진 주이집트대사관에 대해 특수지 공관으로 신규 지정(별표 2 일부 개정)
- 이집트 : “다”
3. 의견제출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별표2 및 별표3)의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참조 : 재외공관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f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재외공관담당관실(전화 : 02-2100-7116, 팩스 : 02-2100-79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아래와 같이 한다.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구분표(제3조 관련)
구분 | 가 지역 | 나 지역 | 다 지역 |
아주 | 파키스탄(이슬라마바드, 카라치), 아프가니스탄,동티모르 | 방글라데시, 네팔, 파푸아뉴기니, 미얀마, 몽골 | 캄보디아, 스리랑카, 피지,라오스,인도(첸나이) |
미주 | 볼리비아 | 엘살바도르, 에콰도르, 콜롬비아, 과테말라, 온두라스 | 도미니카,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페루,자메이카,파라과이 |
유럽 | | 투르크메니스탄, 러시아(이르쿠츠크, 유주노사할린스크) | 러시아(블라디보스톡), 아제르바이잔, 타지키스탄,키르기즈,카자흐스탄(아스타나) |
중동 | 이라크, 수단, 예멘 | 알제리, 리비아 | 이란,레바논,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이집트 |
아프리카 | 나이지리아(아부자, 라고스), 앙골라, 적도기니(말라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 카메룬, 가봉, 탄자니아, 짐바브웨, 가나, 에티오피아, 세네갈, 우간다, 르완다, 모잠비크 | 케냐, 남아프리카공화국 |
별표 3을 아래와 같이 한다.
재외근무수당 지역별 지급 구분표(제4조 관련)
구분 | 대상지역 | 인상액 |
가지역 | 볼리비아, 캄보디아 | |
나지역 | 니카라과,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방글라데시, 베트남(하노이, 호치민), 스리랑카, 에콰도르, 온두라스, 인도(첸나이),사우디아라비아(젯다), 코스타리카, 파라과이, 파키스탄(이슬라마바드, 카라치), 필리핀 | |
다지역 |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아르헨티나, 에티오피아, 엘살바도르, 예멘,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인도(뉴델리, 뭄바이), 인도네시아(자카르타, 아세안), 칠레, 키르기즈, 타이, 타지키스탄, 탄자니아, 튀니지, 파나마, 페루, 피지 | |
라지역 |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레바논, 리비아, 멕시코, 모로코, 바레인, 벨라루스, 아랍에미리트연합국(아부다비, 두바이),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오만, 요르단, 우루과이, 이라크, 이란, 짐바브웨, 카자흐스탄(알마티), 케냐, 콜롬비아, 쿠웨이트, 트리니다드토바고 | |
마지역 | 가나, 동티모르, 르완다, 미얀마, 수단, 카자흐스탄(아스타나), 미국(애틀랜타, 휴스턴, 하갓냐), 우크라이나, 자메이카, 카타르 | |
바지역 | 미국(워싱턴, 국제연합, 뉴욕, 로스앤젤레스,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시카고, 앵커리지), 모잠비크, 베네수엘라, 아제르바이잔, 카메룬, 파푸아뉴기니 | |
사지역 | 나이지리아(라고스), 러시아(유즈노사할린스크), 미국(호놀룰루), 세네갈, 이스라엘, 적도기니(말라보), 코트디부아르, 투르크메니스탄 | |
아지역 | 가봉, 나이지리아(아부자), 브라질(브라질리아, 상파울루), 러시아(상트페테르부르크, 이르쿠츠크), 중국(홍콩), 콩고민주공화국 | |
자지역 | | |
차지역 | 러시아연방(모스크바,블라디보스토크), 앙골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