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4. 1. 13. ~ 2014. 2. 22. 마감
  • 외교부 )   전화번호 : 02-2100-7131 | 팩스번호 : 02-2100-7922 | innovation@mofa.go.kr | 조회수 : 791회  

◎외교부공고제2014-2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3일

외 교 부 장 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외교부에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을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외무공무원법」(법률 제12182호, 2014. 1. 7. 공포, 2014. 1. 7. 시행) 및 「국가공무원법 제2조 공무원의 구분변경에 따른 특례규정안」(대통령령 제12202호, 2014. 1. 7. 공포, 2014. 1. 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19명의 정원을 외무공무원(고위공무원단 4명, 8등급 3명, 5등급 또는 6등급 11명, 3등급 또는 4등급 1명) 정원으로 하고,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되어 남북러 3각 협력 사업 추진, 재외공관의 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 20명이 증원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9등급 1명, 7등급 1명, 5등급 또는 6등급 11명, 3등급 또는 4등급 7명)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월 20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실, 주소 : 110-787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37 외교부, 정부중앙청사 별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창조행정담당관실(전화:2100-7131, FAX : 2100-7922, 전자우편 :innovation@mofa.go.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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