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공고제2014-19호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8일
외 교 부 장 관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개정 이유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현행 법령의 내용에 맞게 정비ㆍ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재단은 해마다 5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기금의 운용 및 관리계획과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제교류기여금의 모금 및 적립상황을 다음 해 1월 31일 까지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참조 : 공공외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공공외교정책과(2100-7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