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14-185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사유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취지에 맞도록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정보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용근거를 마련하는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8개의 대통령령 및 「국민연금법 시행규칙」등 17개 보건복지부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2. 개정안 내용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가.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정보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용근거를 마련
나. 이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8개의 대통령령을 일괄 정비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가.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한 민원서식 중 민원인의 ‘주민등록번호’ 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거나 삭제하여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
나. 이에 따라 「국민연금법 시행규칙」등 17개 보건복지부령을 일괄 정비
3. 의견제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2-2271, 팩스 044-202-39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