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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4. 5. 26. ~ 2014. 7. 7. 마감
  • 외교부 )   전화번호 : 02-2100-7646 | 조회수 : 1,13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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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공고제2014-61호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6일

외 교 부 장 관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 이유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0306호, 2010. 5. 20. 공포, 11. 21. 시행)됨에 따라 고려인동포의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사업을 하는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여부의 기준, 심사방법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① 지원을 받으려는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는 사업계획서, 단체현황조사서 등을 첨부한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2조).

② 외교부장관은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할 때 사업의 중요도, 사업의 타당성 및 기대효과, 신청예산내역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함.(안 제3조).

③ 지원금을 지급받은 단체는 사업결과 보고서를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단체에 관련 서류와 장부의 제출 등 감독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④ 외교부장관은 지원금 지급신청서의 접수, 재외공관장 의견의 접수, 지원 여부의 결정, 지원금의 지급, 사업결과 보고서의 접수 등 업무를 재외동포재단에 위탁함.(안 제8조).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참조 : 재외동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재외동포과(2100-76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