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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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4. 7. 24. ~ 2014. 8. 4. 마감
  • 외교부 )   전화번호 : 02-2100-7131 | 팩스번호 : 02-2100-7922 | 조회수 : 1,03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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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공고제2014-93

「외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려 이에 대한 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4

 

부 장 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아시아 3개국(대한국, 일, 중국)력사업,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지원, 신흥경제 국가에 대한 경제외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5등급 또는 6등급 3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외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4.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고, 외업무의 성 제고 및 제 업무내용 반영 등을 위하여 일부 과의 업무분장을 조정하는 한, 조직·인력을 보다 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일반직 사무운영 직공무원 1명과 전기운영 직공무원 1명을 각각 위생 직공무원 1명과 조리 직공무원 1명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4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서를 외부장관(조 : 조행정담당관, 주소 : 110-787 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37 부, 정부중청사 별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니다.

가. 입법고 사항에 대한 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주소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조행정담당관(전화:2100-7131, FAX : 2100-7922, 전자우:

innovation@mofa.go.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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