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공고제2014-75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5일
통 일 부 장 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한반도 통일미래를 위해 남북 청소년 교류 및 통일체험연수 등의 기능을 관장하는 한반도통일 미래센터를 통일부 소속기관으로 설치하고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며, 정보보안 및 북핵문제 등 기능강화를 위한 인력 증원에 관한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신설
- 3과 체제 : 기획과, 교류운영과, 관리과
- 총정원 : 25명(순증인력 19명, 이체인력 6명)
* 직급조정 ±1(△4급 1 → +3.4급 1)
나. 본부 인력 4명 증원
- 정보보안 기능 강화 : 5급 1명
- 외신 기능 강화 : 5급 1명
- 북핵문제 해결능력 제고 : 6급 1명
- 통일방송 인력 : 6급 1명
다.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의료인력 5급 2명 증원
3. 의견 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02-2100-5694, FAX : 02-2100-571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상단의 “정부 3.0 정보공개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