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4. 7. 25. ~ 2014. 8. 11. 마감
  • 통일부 )   전화번호 : 02-2100-5694 | 팩스번호 : 02-2100-5719 | 조회수 : 753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공고제2014-75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5일

 

통 일 부 장 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한반도 통일미래를 위해 남북 청소년 교류 및 통일체험연수 등의 기능을 관장하는 한반도통일 미래센터를 통일부 소속기관으로 설치하고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며, 정보보안 및 북핵문제 등 기능강화를 위한 인력 증원에 관한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신설

- 3과 체제 : 기획과, 교류운영과, 관리과

- 총정원 : 25명(순증인력 19명, 이체인력 6명)

* 직급조정 ±1(△4급 1 → +3.4급 1)

나. 본부 인력 4명 증원

- 정보보안 기능 강화 : 5급 1명

- 외신 기능 강화 : 5급 1명

- 북핵문제 해결능력 제고 : 6급 1명

- 통일방송 인력 : 6급 1명

다.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의료인력 5급 2명 증원

 

3. 의견 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02-2100-5694, FAX : 02-2100-571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상단의 “정부 3.0 정보공개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