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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4. 8. 8. ~ 2014. 9. 17. 마감
  • 외교부 )   전화번호 : 02-2100-7152 | 조회수 : 1,20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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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공고제2014-99호

 

「외무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8일

 

외 교 부 장 관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변호사 특채시 채용가능 직렬을 외무영사직으로 확대하고, 휴직·교육훈련 등의 사유로 인사평정을 하지 아니한 단위연도가 있는 경우의 예외적 인사평정 방법을 변경·개선하는 등 인사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변호사 특채 채용직렬 확대(안 제13조제1항제3호)

외교업무 전반에 증가하고 있는 법률업무 수요에 부응하여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의 채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외교통상직(5등급) 뿐 아니라 외무영사직(4등급)으로도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나. 임기제 외무공무원의 시보임용 면제 근거 마련(안 14조의4제5호 신설)

2014.1.7. 「외무공무원법」개정으로 임기제 외무공무원의 채용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국가공무원법」등 관련 법령과 동일하게 이들에 대해 시보임용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인사평정 관련 규정의 체계 정비 및 인사평정을 하지 아니한 평정 단위연도가 있는 경우의 인사평정 방법 변경 등(안 제31조, 안 제31조의2 및 제31조의3 신설)

1) 인사평정 관련 사항을 인사평정의 평가항목, 예외사항, 인사평정을 하지 아니한 평정 단위연도의 인사평정 방법으로 구분하여 3개의 조로 정비함.

2) 인사평정을 하지 아니한 단위연도가 있는 경우 그 전후에 실시한 인사평정의 평균을 그 단위 연도의 인사평정으로 규정하되, 평정 단위연도 전 또는 후에 실시한 인사평정이 없는 경우 그 전 또는 후의 인사평정은 외교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라. 특별채용 명칭 변경(안 제3조의4, 제13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 제14조의2, 제21조제3항, 제24조의2제6항, 제26조의3제5항)

「국가공무원법」및 「외무공무원법」개정으로 특별채용 명칭이 경력경쟁채용등으로 변경되었는바, 변경된 명칭을 반영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참조: 인사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인사기획관실(02-2100-71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