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14-243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6일
국 방 부 장 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방획득체계 기능 조정 내용으로 방위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2559호, 2014. 11. 10. 시행)됨에 따라 국방중기계획 수립절차 변경 및 무기체계 시험평가 주체를 변경하며, 중기계획 작성 및 시험평가 기능이관에 따른 관련 정원을 국방부로 이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방중기계획의 수립절차 변경(제5조 제3항 제1호)
1) 제·개정이유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위력개선사업 수행 위해 국방부장관이 방위력개선사업 분야에 대한 국방중기계획을 종합 작성
2) 제·개정 내용
기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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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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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중기계획(방위력개선사업)
- 작성 / 제출 : 방위사업청
- 수립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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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중기계획(방위력개선사업)
- 중기계획요구서작성 : 방위사업청
- 국방중기계획 작성 / 수립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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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무기체계 시험평가의 주체 변경(제10조)
1) 제·개정이유
○ 무기체계를 실제 운용하는 국방부장관이 무기체계에 대한 시험평가의 수립 및 판정을 하도록 하여 시험평가의 객관성 확보
2) 제·개정 내용
○ 기구개편 : 분석시험평각국 시험평가1과, 시험평가2과 폐지
○ 주요 개편내용
기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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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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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장이 시험평가 계획 수립, 결과판정 및 위원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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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이 시험평가계획 수립, 결과판정 및 위원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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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기계획 작성 및 시험평가 기능이관에 따른 정원이체(별표1)
1) 제·개정이유
○ 중기계획 작성 및 시험평가 기능이관에 따른 관련 정원이체
2) 제·개정 내용
○ 정원조정(△28명) : 재정계획담당관(△3), 시험평가1과(△13), 시험평가2과(△12)
* 재정계획담당관 : △3명(중령1, 소령2), 시험평가 : △25명(군인22, 공무원3)
○ 시험평가 이관인력(△25명/군인22, 공무원3)
- 군인22명(대령3, 중령8, 소령10, 대위1), 공무원 3명(5급1, 6급1, 7급1)
* 공무원 정원 4명(4급1, 5급1, 6급1, 7급1) → 군인 4명(대령1, 중령1, 소령1, 대위1) 조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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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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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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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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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평가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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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명
(군9, 공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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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육)대령
7급→육)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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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령(함정사업부 지원함사업팀장)
대위(통제정책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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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평가2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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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명
(군9, 공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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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해)중령
6급→공)소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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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령(군수정보관리팀)
소령(지상지휘통제사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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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555, Fax : 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