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공고제2014-114호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1일
외 교 부 장 관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면접심사 당일 결시자 발생으로 지원자가 1명이 되거나 임용후보자로 선발된 사람이 지원을 철회하는 경우에도 공모절차를 재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직위공모제 취지를 강화하고, 면접심사의 공정성 보장을 위하여 면접심사 관련 정보의 비공개를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모절차 재실시 사유 추가(안 제9조제3항 및 제4항)
직위공모제 취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면접심사 당일 결시자 발생으로 지원자가 1명이 되는 경우 또는 임용후보자로 선발된 사람이 지원을 철회하는 경우에도 공모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도록 함.
나. 면접심사 관련 정보의 비공개 명시(안 제9조의2 신설)
면접심사의 공정성 보장을 위하여 위원별 점수표, 평정요소별 평정점수 및 총점 등을 포함한 면접 결과, 위원 명단, 면접 내용 및 그 밖에 심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참조: 인사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인사기획관실(02-2100-71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