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4. 11. 6. ~ 2014. 11. 13. 마감
  • 법제처 )   전화번호 : 02-2100-2542 | 팩스번호 : 02-2100-2773 | 조회수 : 2,200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제처공고제2014-87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6일

법 제 처 장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제심사 인력 및 자치법제 의견제시 제도 운영 인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제처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창조행정인사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516호 법제처(창조행정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ktw1020@moleg.go.kr

- 전화 02-2100-2542, 팩스 02-2100-2773

※ 개정안 전문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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