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공고제2014-124호
「여권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외 교 부 장 관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ㅇ 여권 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여권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여권 영문성명 표기와 관련한 예외사항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ㅇ 가족관계등록부에 현지 발음대로 등록한 외국 성명을 여권의 영문성명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를 명시(안 제2조의2제1항)
- 외국 성명을 현지 발음대로 등록한 경우 그 외국 성명을 여권의 영문성명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를 귀화자, 복수국적자 및 영주권자 등으로 구체화함.
ㅇ 사무 대행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세부사항 규정(안 제17조 신설)
- 외교부장관이 여권 사무를 대행하는 재외공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대행 사무를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ㅇ 「여권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수신 : 외교부장관, 참조 : 여권과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 68 코리안리빌딩 4층 410호)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여권과(전화 : 02-2100-7829, 팩스 :02-720-23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필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