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공고제2014-103호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1일
법 제 처 장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 대한 정부 내 소관기관 간 협업강화 및 정부의견 통일을 위하여 정부내 부처협의 절차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제업무 운영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25748호, 2014. 11. 19. 공포·시행)됨에 따라,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과 관련하여 부처 간 협조가 필요한 구체적인 경우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법제처 기획재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je0108@korea.kr
- 전화 044-200-6543, 팩스 044-200-6956
※ 개정안은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news/mglLawNotice?pstSeq=68773) 공지사항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