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공고제2014-138호
「재외국민보조금교부규정」및 「재외국민보조금교부규정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9일
외 교 부 장 관
재외국민보조금교부규정 및 재외국민보조금교부규정 시행규칙 폐지령(안) 입법예고
1. 폐지 이유
「재외국민보조금교부규정」및 「재외국민보조금교부규정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집행되던 재외국민보조금이 2013년도부터 재외동포재단법 및 재외동포재단법시행령 등에 따른 재외동포재단 지원금으로 통ㆍ폐합됨에 따라, 사문화된 「재외국민보조금교부규정」및 「재외국민보조금교부규정시행규칙」을 폐지함으로써 규정과 현실간의 괴리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재외국민보조금교부규정」및 「재외국민보조금교부규정시행규칙」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참조 : 재외동포과, 전화 : 02-2100-7574, FAX : 02-2100-7973, e-mail :overseas@mof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