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제정

  • 부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5. 1. 9. ~ 2015. 2. 23. 마감
  • 국민안전처 )   전화번호 : 02-2100-0356 | 팩스번호 : 02-2100-5421 | 조회수 : 3,120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5-2호
「국민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9일
 
국민안전처장관
 
국민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민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절차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안전처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설립취지서·정관·재산목록등을 첨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영 제3조)
나. 국민안전처장관은은 목적사업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하고, 목적사업을 실현할 충분한 능력이 있으며, 목적사업이 공익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경우등에 한하여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영 제4조).
다.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사유로서는 설립목적외의 사업을 한 때,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또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등으로 정함(영 제9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민안전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이마빌딩)
- 전화번호 : 02) 2100-0356
- 팩스번호 : 02) 2100-5421
 
3. 기 타
상세내역은 첨부파일 및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