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5. 1. 9. ~ 2015. 1. 12. 마감
  • 국민안전처 )   전화번호 : 02-2100-0333 | 팩스번호 : 02-2100-5419 | 조회수 : 2,139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5-9호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9일
 
국민안전처장관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 6명(6급 3명, 7급 2명, 9급 1명)을 통합정원으로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인력 4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관리운영 9급 1명)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운영정원을 조정하며,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대통령령 제24856호, 2013.12.12. 시행)에 따라 전직시험에 합격하여 유사직렬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정원을 감축(본부 13명, 소속기관 81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전직임용 예정 직급의 정원(6급 3명, 7급 20명, 8급 69명, 9급 2명)을 증원하며, 육아휴직 결원보충을 위하여 본부 및 소속기관의 별도 정원을 조정하는 한편, 실 국장 및 과장급 개방형 직위를 변경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pss.go.kr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국민안전처 창조행정담당관실(주소: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208호, 전화: 02-2100-0333, 팩스: 02-2100-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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